가상 사례
미용실이 이미 전자식 계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 검토를 2028년에 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개혁이 이를 일괄 유예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확인 요구사항은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추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사항
- 우선 실제 사용하는 계산대 유형을 파악하세요.
- 현재 업무 목록을 정부 법안에 관한 질문과 구분하세요.
- 각 항목에서 어떤 증빙이나 전문가의 답변이 부족한지 기록하세요.
목록을 둘로 나누면 미래에 관한 논의 때문에 현재 업무가 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작성용 자료법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법안의 대상은 상업 사업, 농업·임업 사업 또는 자유전문직 활동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하나만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부터 전자식 계산대 사용 의무를 도입하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역년에 100,000유로 초과 를 제안합니다. 이때 § 19 제2항 제1문 UStG의 매출액 정의를 명시적으로 참조합니다.
예외가 계획된 대상은 현금을 받고 역년의 현금 매출액이 12,000유로 미만인 납세자 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만 받는 경우 현금 매출이 0유로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안만으로 현재 구매 기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및 검토가 필요한 질문